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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업무범위’ 명문화 추진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7년 1월 3일
  • 1분 분량

김순례 의원, '시력검사·콘택트렌즈 조제' 허용 추진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김순례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최근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조제·판매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 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안경사는 안경(시력 보정용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경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일정 시력검사 역시 안경사의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행법상에서는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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