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원회, 촉구...급여심사기준 전면 공개도 요구
의료계 임의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안산시의사회 회원 자살사건과 관련, 해당 회원을 현지조사한 담당자들의 반면과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산 비뇨기과 원장에 대한 자살강요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을 죽음으로 내몬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즉각적인 파면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심사기준을 전면 공개하고 심평원 급여심사 프로그램의 진료차트 프로그램에 탑재를 법적 제도화하는데 사력을 다 할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의 건강보험 청구 대행 중단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을 다하여 기필코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혁투는 일주일 전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했으나, 이것은 자살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행된 행정테러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놓게 비난했다. 의혁투는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은 올해 5월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손바닥 사마귀 제거 시술을 보험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도 대다수 의사들은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발에 난 사마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평원 검색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비급여인 사마귀를 급여로 청구했다 해도 그게 의사를 자살로 몰만큼 괴롭히고 처벌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일은 비급여든 급여든 진료비 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일 뿐이고, 건보공단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돈을 환수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이런 의사 살인 행위는 A원장 뿐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있어왔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급여 및 심사 기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만 알고 의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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