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적제재 요구...한의협, 주동 한의사 윤리위 제소
최근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 카페(안아키 카페)’라는 모임에서 근거 없고 황당한 자연치유법을 홍보하고 교육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페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쪼이기 등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치유법이라 주장하며 부모들에게 보급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성명을 내고 안아키 카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제재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 카페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자질이 의심스럽고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특히 “유아기 및 청소년기의 필수예방접종은 무서운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아이들을 감염병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실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질병치료와 예방에 반의학적인 요법을 적용하여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더 넘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 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카페에서 잘못된 반의학적 정보를 가르치고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안아키 카페 회원들의 자연치유법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방안을 강구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들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등을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제의 한의사 김모 원장을 한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의협은 특히 김모 원장의 행위가 상식에 어긋난 행위라며 최고 수위 처벌을 예고했다. 한의협은 "안아키와 관련한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과 어긋난 것"이라며 "한의협을 비롯해 대한한의학회, 한방소아과학회도 안아키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근거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폐쇄 조치와 사법기반 고발 등을 촉구해왔다"며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김 우너장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윤리위 제소와 더불어 법적인 고발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라며 "안아키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한의학 전체의 문제로 호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우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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