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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호스피스 간호체계 7월까지 준비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4월 7일
  • 2분 분량

"호스피스 준비 이전에 암관리법 관련 추가 논의 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을 심의·의결하고 암검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밝혔다. 먼저 가정 호스피스 제도, 완화의료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심의돼 올해 7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환자의 간병비용, 선택진료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시기에 맞춰 말기암환자·가족이 가정 등 원하는 장소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공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먼저 호스피스 전국 56개, 939병상 전문의료기관전국이 전문인력 등을 추가로 갖출 경우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사업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암관리법 및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종류를 ‘입원형’, ‘가정형’ 및 ‘자문형’으로 분류해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더욱 확충해나가기 위해 암관리법을 추가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체계를 갖추면서 실제 말기암환자·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암환자·가족들의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균형있는 제고 인프라 확충, 수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간암 검진 주기 조정 및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방안과 신규 제정된 폐암과 갑상선암 임상 검진 권고안이 보고됐다. 간암 검진주기 조정과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는 기존 국가암검진사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간암은 배가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성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암건진사업 개편에 앞서서 동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암 및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은 의료인용 가이드라인으로 제정 중이고, 폐암 기준치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55세~74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핵 유병률이 높아 검사결과가 폐암 병변처럼 잘못 판정될 가능성이 서구에 비해 높고 CT 판독 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적절한 검사의 질이 확보된 여건에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는 성인에 대한 초음파 이용 검진을 의과학적 근거의 불충분으로 일상적인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았으나 검진을 원하는 경우 그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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