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공약 건의서' 공개...DUR 통한 ‘대체조제’ 확대 요구
대한약사회가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에 건의할 정책공약 건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핵심 정책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다. 약사회는 최근 성분명처방 보건소 시범사업 시행과 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확대 등 10대 정책공약 건의서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건의서를 여야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산공단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병원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행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분명처방 확대의 사전 준비작업 성격의 대체조제 활성화도 포함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을 통해 의사에게 통보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체조제라는 일반화된 명칭도 '동일성분조제'로 바꿔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처방된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꾼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약사회에는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시범사업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약무사관·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건강증진약국 도입과 약학대학 통합 6년제 개편 등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내 '약무정책관' 신설 ▲한방의약분업 실시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의약분업) 등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허용 및 확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모두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임의로 바꿔 조제할 수 있는 만큼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처방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제대로 투약되지 못해 발생할 환자 피해를 우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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