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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 차등률 "의원↓, 병원급 이상↑해야"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의원협회, 성명서 통해 촉구..."그래야 일차의료 살릴 수 있다"


의료계 재야단체인 대한의원협회가 정부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비판하고, 의원급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래야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막아 일차의료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서을 내어 정부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시행할 것.


둘째,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을 즉각 삭제할 것.

셋째,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해 의원급은 20%로 하향시키고, 병원급은 40%(병원), 60% (종합병원), 80%(상급종합병원)로 상향시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안건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행하는 제도이기에 본 협회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이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다. 현 시점보다 의원급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2011년도에 이미 신설된 제도로 당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긴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위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 효과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상급의료기관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자원 및 의료비의 심각한 낭비이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로 인해 조만간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는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의 명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이상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보호막 설치에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적극적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고,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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