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교육 실시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9월 9일
- 1분 분량
심평원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1일 본원 대강당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약제 급여기준과 사전 약가제도 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주요 내용은 ▲급여범위 확대 약제의 평가 ▲항암요법 급여기준 확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인하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약제급여기준 및 사전 약가인하제도의 평가항목과 절차 등을 이해하고 제약업계의 약제 급여범위 확대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현업에 종사하는 제약업체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치료약제의 보장성강화와 약제기준의 합리적 운영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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