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 단속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3월 5일
  • 2분 분량
식품의약약품안전처, 221건 적발… 신속한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조치
부당광고불법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게시물 105건이 확인됐다.


부당광고 116건 적발… 오인·혼동 광고 다수


식약처는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99건, 85.3%)

    •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

  • 거짓·과장 광고 (10건, 8.6%)

    • ‘키 성장에 도움’ 등 기능성을 과장하여 홍보

  •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5건, 4.3%)

    • ‘키성장 약’ 등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함

  • 질병 치료·예방 효능 광고 (1건, 0.9%)

    • ‘성조숙증 예방’ 등의 문구로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

  •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 (1건, 0.9%)


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105건 적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성장호르몬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게시물 105건이 확인됐으며,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 중고거래 플랫폼 73건 (69.5%)

  • SNS(누리소통망) 14건 (13.3%)

  • 카페 8건 (7.6%)

  • 오픈마켓 7건 (6.7%)

  • 블로그 2건 (1.9%)

  • 일반 쇼핑몰 1건 (1.0%)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소비자 주의 당부… 건강기능식품 인증 확인 필수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 및 지도하에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는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에서의 부당광고 및 불법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omments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