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 단속
-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3월 5일
- 2분 분량
식품의약약품안전처, 221건 적발… 신속한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게시물 105건이 확인됐다.
부당광고 116건 적발… 오인·혼동 광고 다수
식약처는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99건, 85.3%)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
거짓·과장 광고 (10건, 8.6%)
‘키 성장에 도움’ 등 기능성을 과장하여 홍보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5건, 4.3%)
‘키성장 약’ 등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함
질병 치료·예방 효능 광고 (1건, 0.9%)
‘성조숙증 예방’ 등의 문구로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 (1건, 0.9%)
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105건 적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성장호르몬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게시물 105건이 확인됐으며,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중고거래 플랫폼 73건 (69.5%)
SNS(누리소통망) 14건 (13.3%)
카페 8건 (7.6%)
오픈마켓 7건 (6.7%)
블로그 2건 (1.9%)
일반 쇼핑몰 1건 (1.0%)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소비자 주의 당부… 건강기능식품 인증 확인 필수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 및 지도하에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는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국내 제조 식품) : foodsafetykorea.go.kr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 식품) : impfoos.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정보) : nedrug.mfds.go.kr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에서의 부당광고 및 불법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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