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규제프리존법' 탈 쓴 '서발법' 추진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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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등 각종 규제완화 포함...의료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보건의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여당인 새누리당인 내용이 거의 흡사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규제프리존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합의했다고 알려져 거센 반발이 일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6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하게 하는 등 '규제 특례'를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계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은 의사들의 정상적인 의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하고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성명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은 서발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법안대로라면 서발법처럼 모든 생명과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 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든 뒤 전국으로 이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라며 "규제프리존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자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석훈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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