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23일 법상 개최 ‘보이콧’...다음 주 심사될 듯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사위 심의 안건이었던 사망과 중상해 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법사위는 이상민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사위에 신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96개 안건 심의보다, 4월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획정안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이 위원장의 법사위를 사상 초유의 입법방해이며 기네스북 감이라고 맹비난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 무산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이 이유인 만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하면 법사위가 바로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쯤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인 법사위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먼저 심의하고 의결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상해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강제 개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의료계는 현재 법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법사위 위원들이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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