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로 방안 모색할 것"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들의 수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5월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100만명을 유치했으나 시장의 양적 확대에 맞추어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의료를 이용하면서 불편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환자들은 의료사고나 진료비 분쟁 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외국인 대상의 특화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성형시장 불법 브로커 문제, 한국의료 정보의 부족 등 시장의 불투명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을 거론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진료 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한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세법 개정과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으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한국 검진의 우수성 홍보로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한다.
한편 중증질환 위주로 고가의 진료를 받는 UAE 국비환자의 높은 통역비, 교통·식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컨시어지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연내 실시하고 UAE 국비환자 서비스 개선 관련 협약 의료기관 대상 센터장급 회의및 병원장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로의 고부가가치 국비환자 유치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하반기에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탈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 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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