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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한시적으로 조기 지급 결정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6월 22일
  • 1분 분량

복지부, "메르스 사태로 병원·약국 재정적 어려움 확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 휴원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르스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러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법적 심사처리 15일과 공단 지급 7일이 걸려 총 22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임시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각 의료기관의 대출한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 5000만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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