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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유명무실한 규정?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7월 21일
  • 2분 분량

의원협회, "공단 직원의 규정위반 및 직권남용 행위에 징계 요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건보공단 직원들이 서울 소재의 이비인후과 의원에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위한 방문이 절차와 기준 없는 조사로 이어져 이에 대해 징계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방문했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에 의거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지침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으로 요청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 ▲자료제출의 범위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건보공단 직원들은 이러한 지침을 완전히 무시했다. 최초 방문한 4월에는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서면을 제시했지만 대상 기간이 7개월이었고 자료제출 기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3회차 방문한 5월에는 어떠한 공문도 없이 약 1시간에 걸쳐 마치 현지확인이나 실사 절차와 같이 A원장이 부당청구를 한 것 인양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구두로 1년5개월치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4회차 방문시에는 병원에 사전통보도 없이 방문해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A원장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자료제출 기한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2년치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A원장은 “공단 직원이 달라는데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알고보니 규정을 어긴 것이지만, 공단 직원은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협회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고 밝히고, "공단 직원들은 환자 본인부담 수납대장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처럼 몰아세웠으며 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에 전화를 하고 계속 조사를 요구해 병원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부당한 처사를 호소했다. 이어 "요즘은 범죄자조차도 인권이다 뭐다 해서 절차를 보장받는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있는 멀쩡한 의사를 사기꾼 취급을 하는데 미쳐버릴 노릇"이라며, "요양기관은 복지부나 공단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건은 개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다른 요양기관들도 언제든지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협회를 통해 대응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 다른 요양기관의 추가적 피해에 주의를 기울일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통해 절차적 기본권을 선언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을 통해 공정·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고시나 훈령도 아닌 ‘지침’이라는 이름의 설명자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인권을 보장받으며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받는 것과 비교해, 현지조사의 경우 의료인을 범죄자취급을 함과 아울러 각종 지침을 위반해 나온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도 얼마든지 영업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공단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할 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나,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이 미약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범죄행위임으로 공단에 처벌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을 즉각 고소 고발하고 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행위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단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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