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포함한 의료급여 기준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당뇨병 명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맞춰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해당 기기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다. 이는 의료계 및 보험 체계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및 의료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산부를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건강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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