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후 19년만에 이룬 성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비암성질환의 경우 환자의 임종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암관리법' 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6개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 됐으며, 법안 중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이 고조된 탓에, 법안통과에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는 매우 뜻 깊다”며,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되어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대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내세운 바 있으며,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로 향후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해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 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 원)의 5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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