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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국민 무시 처사"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5월 25일
  • 2분 분량

의협, 정부의 원격의료 법안 입법예고에 유감 표명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법안 철회하고,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발전시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먼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며 “객관적이며 공정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조차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추진한 시범사업 등 원격의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신뢰할 수 없으므로 11만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을 중심으로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통해 영상판독의뢰 등의 활성화,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는 병리학적 진단 등의 원격의료를 선행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원격의료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제한적인 보조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주현 대변인은 “제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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