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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시범사업 단계부터 '삐걱'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0월 29일
  • 2분 분량

의협 “의료계 재논의로 제대로 된 설계·검증받아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 받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을뿐더러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진행하기 때문에 의학적 안전성이 더욱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개괄적인 정보만을 미디어를 통해 제공할 뿐 실제로 어느 의료기관이 참여하였는지, 어떠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참여기관조차 시범사업 선정 기관인 사실을 모를 정도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준비 과정이 미흡한 것도 드러났다.


한편, 정부의 국내 원격의료 도입 근거인 해외 국가들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는 주들은 소수의 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는 각 보험 적용 분야마다 제한 조건들과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수행 기준과 면허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는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부득이 하게 원격의료를 활용할 경우 원격의료 대상 지역, 환자, 질병과 제공자 자격과 책임 등을 정해두고, 원격의료의 도입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원격의료 개념과 내용, 활용상황, 제공방식의 명확화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 규정 ▲높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개인 정보보호 대비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비 ▲ 원격의료 도입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된 모델이 적용된 충분한 기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이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과 환경“이라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여러 가지 선결조건들과 환경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전문가 그룹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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