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겨냥 23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내용은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입법예고했다. 20대 국회에서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를 핵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하면 의료계와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원격의료 대상도 확대했다. 원격의료의 대상을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를 의식한 듯, 재진 환자와 경증 질환자 위주로 대상을 한정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외에도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 시기는 당겼다.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던 시행시기를 이번에는 법 공포 후 1년으로 단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ㆍ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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