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사태 주범은 복지부와 심평원...책임자 처벌해라”
대한평의사회가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과 실태가 주사기 재사용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사약 재사용 강요로 밝혀졌다며, 심평원과 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의사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을 속여 온 정부의 의료 저수가 정책의 치부와 대국민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OECD 최저의 원가 이하의 수가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고 OECD 평균수가와 최소 원가 이상의 적정급여의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이 아닌 주사약 재사용으로 밝혀진 이상 모든 책임은 리도케인 등 각종 주사약 재사용을 강요해 온 복지부에 있음을 밝히며 향후에 이런 위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마련 및 관계자 처벌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주 H정형외과 사건의 본질이 밝혀지기도 전에 복지부 2중대 역할을 해 해당 회원을 비윤리 의사로 단정해 죽음으로 내몰고 11만 의사를 범죄자 취급해 헌법에 위배된 각종 인권침해적 제도를 강행하려한 추무진 의협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원주 H정형외과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는 경찰 수사 결과 해주사기 재사용이 아닌 주사약 재사용 즉 리도케인 재사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평의사회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원주 H정형외과의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의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이 아니라 리도케인 재사용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리도케인 재사용을 11만의사에게 강요해 온 복지부와 심평원이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리도케인의 경우 1병은 20cc이고 가격은 고작 500원이다”면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리도케인 5cc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사용하지 않고 리도케인 1병값을 심평원에 청구한 경우 심평원은 20cc 중 나머지 15cc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5cc가격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리도케인 재사용을 11만 의사에게 강요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의 이러한 잘못되고 일방적인 의사들에 대한 주사약 재사용 갑질행위로 전국적으로 리도케인 등의 약품이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복지부, 심평원의 현재의 리도케인, 펜토탈 등 주사약 재사용 강요는 언제든지 제2, 제3의 원주 H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내시경 1회 소독수가도 소독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2000원만을 지급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은 부실소독을 조장하여 국민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국민 기만적인 행정의 일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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