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인이 신뢰할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에 해가 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15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과잉 처벌이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 함이 제안이유"이지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나 과잉 금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내용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현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고, 별도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되면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5만 원의 벌금형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키게 만든다고 환자가 의료인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될 거란 믿음은 잘못 됐고, 오히려 이런 과잉 처벌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란 균형은 가일층 깨져 갈 것"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면허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고 기본권 제한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지나치게 모든 것을 법안으로 금지하려다가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뿐이고, 모든 범죄의 처벌은 재활이 목적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전하고, "국민은 알 권리는 당연한 선택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의사 면허에 관한 내용은 독립된 의사 면허국을 두어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라. 또한 결정되어진 내용은 신중하게 공개되야하고, 대한의사협회내의 윤리위원회에서 회원들에 대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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