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금연구역 늘자, 길거리·골목 흡연 덩달아”
금연구역 설정시 구역내 흡연시설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0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이 늘어가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줄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되어있을 뿐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최동익 의원은 “문제는 실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일정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지만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굴화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은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담배값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어 유감이며, 정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공원,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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