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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유례없는 의사 3인 법정 구속...의료계 분노

아듀 2018년-의료쟁점 종합3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 3인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 소재 S 병원 A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C 의사(가정의학과 수련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 B 의사(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S 병원에 4차례 방문해 복통을 호소했지만 변비 진단 후 귀가 조치됐으며, 6월 9일 B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은 횡격막 탈장을 원인으로 숨진 8세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한 피고인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즉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진행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의사들의 분노는 결국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의사들은 11월 11일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에 모여, 횡격막 탈장이라는 희귀증례를 발견하지 못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법정구속한 법원에 항의하는 한편,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7,000여명의 의사들은 의사 구속 판결과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성토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라며, "굴욕적인 삶을 버리고 당당히 우리 손으로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법정 구속됐던 의사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보다는 구속 의사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이 보석 결정에 결정적 요인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듀 2018년-의료쟁점 종합4]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 익산의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통해 보도되면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의료계는 지속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으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무자비한 폭행 동영상이 정치권을 움직였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 폭생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발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12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것으로,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특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 등이 강력히 요구했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심신장애 처벌 감경 제외 취지는 지난 18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 형법 개정안 의결로 반영됐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형법 10조 1항에 더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항 규정 신설됐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가해자의 심신미약 처벌 감면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맡겨졌다.


한편 의료인 폭행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비록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여 동안 무려 14만 7885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경찰과 법원의 태도도 바뀌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응급실 폭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법원 역시 11월 이후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 판결이란 엄중한 판결을 연이어 내렸다.

보건복지부도 11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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