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유전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보급되면서, 앞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와 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1차 회의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전문가 협의체는 의료산업·생명윤리·과학·법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고, 관계 부처 및 분야별 외부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협의체에서는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 개선 ▲유전자검사기관 평가 및 질 관리 강화 ▲질병예측성 검사 관리방안 마련 ▲유전자 검사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주요 논의 내용별로 세부 검토 아젠다를 확정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 주제별로 개선방향 및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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