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만병통치약? 이번에 공공의대 추진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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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공공의료전담 의대·병원 설치법 발의
국립보건의대 설치법(이정현 의원)과 산업의대 설치법 (박성호 의원)에 이어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공립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과 병원을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법안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8일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립한다는 것.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만일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는 취소되며,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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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공의대·병원 지정 또는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 구조와 미래의 의인력의 적정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상황이나 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약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의 판단으로는 현재도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1년에 30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가까운 미래에는 의료인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전 의협 임원은 “국회의원들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과대학 설립은 다른 일반 대학 설립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있다. 능력있는 의대교수들이 100~200명 이상 필요하며, 교육의 질도 담보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되거나 재선될 목적으로 지역주민을 호도해 의대설립 법안을 발의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 해소는 의료인력을 증원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의료인력이 의료취약지로 이동하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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