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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계 반대에도 대체조제 개정안 강행

약사 - 심평원 - 의사 순으로 바꿔 의료비용 줄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간소화를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강행했다. 현행법은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려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거나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인 경우 등에는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는 대신 사후에 통보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에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고가의 신약에 편중된 것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사후통보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시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려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최 의원이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나타냈고 때문에 이번 발의에도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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