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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원급 입원 쉬워진다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7월 15일
  • 1분 분량

중앙급여심의위, 분만·수술 동반 경우 등 입원기준 확대


그동안 비교적 경증질환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웠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분만 또는 경증질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입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급여 연장승인 심사가 면제된다. 이번 중앙급여심의위의 결정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 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중앙급여심의위는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서비스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급여 연장승인 심사에서도 제외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이 지속해서 의료 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연장승인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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