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관별, 상병별, 진료과목별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건강보험 급여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 진료분에 대한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기관별, 상병별, 진료과목별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이외에도 수급자에게 이의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와 수급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기관별, 상병별, 진료과목별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자 권익구제 강화책으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 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 연도 재적용이 금지되던 규정을 삭제했으며, 급여비용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했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대불금지급제도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대불급지급제도는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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