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시행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3월 25일
  • 1분 분량

7월부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부터 제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 미흡 및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한계가 존재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하여,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었다고 판단해 올해 7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진료비 및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자 확대 및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리성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및 급여일수 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omentarze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