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4월 22일
- 1분 분량
복지부, 결핵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오는 8월 4일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 외 바뀐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및 민감정보 처리규정 등도 정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