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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전 입원환자 전원부터”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이 문을 닫기 전에 입원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전원을 의무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이어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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