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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시, 첨부 문서로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첨부 문서에 문의처 기재토록 의무화…'25년 1월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를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4년 1월 16일 개정 공포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125년 1월 17일 이후 출하하는 모든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기재한 경우 첨부 문서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시행일에 앞서 제조·수입업자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관련 기관 누리집과 의료기기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인 '의료기기 안심책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문의처를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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