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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무시하는 보험사 횡포...어디까지 가는가?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21년 3월 13일
  • 2분 분량

'지나친 횡포에 대해서 회원들을 위한 법적 대응도 나설 것'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기호 6번)가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 같은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가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동석 후보의 전언에 의하면 최근 특정 실손 보험사가 A의원을 방문하여 비급여 진료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비급여 진료를 자제해 줄것을 요구하며 이행 협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한다.

요구한 이행 협약서에는 부당한 요양 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 내역, 진료비 세부 내역, 진료비 영수증 등의 공정하고 정확한 작성,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맞도록 진료할 것 등의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 졌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 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고 의료인이란 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적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법 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협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실손 보험사가 어떤 법적 근거와 자격으로 의료기관에 이행 협약서 작성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어 말하면서 이는 "의사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결과이며 의협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어 발생한 사안"이라고 앞으로는 "의협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환자 중심의 의료에 매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사협회 회장에 당선 된다면 "의사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훼손하는 어떤 사안이든 협상과 투쟁으로 회원들의 권익에 앞장서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협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러한 의사의 자긍심과 자존감의 회복을 소명으로 삼을 것" 고 말하며 나아가서 "의협은 유능한 여자 의사 선생님을 추천하여 국회에 입성 시키는 일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이라 바쁜 와중에도 현 집행부가 챙기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꼼꼼히 챙기는 이런 의사가 의협의 회장이 된다면 "2021년부터 의사 회원들에게도 봄이 찾아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의사인 기자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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