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의 전문성 결여 및 무분별한 진료사업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소장의 보건직 공무원 임용 범위 확대 및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설, 도심지 보건소의 한의사 필수인력 추가 신설 등 보건소 기능 문제 개선요구에 반하는 전면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에 대해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임의적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가 단순 행정업무에 국한한 보여주기식 운영 행태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와의 역할 및 업무가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서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이유로 보여주기식 진료위주 사업을 추진하여 센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설립시, 건물 건립 또는 임대료, 근무인력 추가비용, 관련 기자재 등 추가예산을 투입해야하므로, 만성질환 사업비 외 제반시설 등 비용낭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활한 예산투입 가능한 지자체와 예산 부족 지자체 간의 서비스 격차,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들의 과다 사업비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행 보건소 본연의 기능 정립을 통해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생활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한방진료 확대 목적으로 한의사를 보건소 전문인력에 추가 배치하는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진료 기능을 확대할 뿐만아니라 보건소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 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관리·감독할 수가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므로 정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향후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삭제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 관리, 보건교육 등 본연의 기능으로 재개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선심성 무료진료 등을 제한해 일차 의료환경을 정상화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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