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앞으로 매년 횟수 및 혜택 범위를 늘려갈 예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하반기 지방 조정기일을 대구 및 광주에서 각각 오늘 오전 10시 30분 동대구역 KTX 회의실 101호, 26일 오후 1시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면서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지방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4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하여 대구·경남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 광주·전남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대구·경남지역 신청사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음경만곡증 등이 발생한 사건 ▲피임약 복용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코의 외형이 변형된 사건이고 광주·전남지역 신청사건은 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발생사건 등 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작년 및 올해 상반기 대구·경남지역 조정기일에 진행되었던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4건, 광주·전남지역 조정기일에 진행되었던 신청사건은 2건으로, 위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으로 종결됐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대구, 광주 조정기일 외에도 올해 최소 2회 더 지방 조정준비기일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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