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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국회 통과하나?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16일
  • 1분 분량

16일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예정. 환자단체 1인시위·단식투쟁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입법과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의 동의 없이 환자의 일방적 의료분쟁조정 신청만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입법 저지를 위해 20대 총선대비 보건의료 현안 제안 설명자료를 각 국회의원들에 배포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통과되면,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남용될 수 있고 행정력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의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만만치 않다.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안기종)은 국회 앞 1인 시위는 물론, 삭발과 단식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5번째 순서로 상정 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제도 도입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입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도는 환자 피해구제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19일부터 국회 앞 1인시위를 할 것이며 단식 및 삭발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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