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에 ‘공분’...“전문가 의견 배제한 졸속 입법”
사망과 중상해 사고에 대해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 즉,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17일 문제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한 졸속 법안심의라고 맹비난하면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은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입법이며, 그 결과로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분쟁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김정록 의원의 대표발의 의분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사회적 이슈에 휘말려 졸속으로 개정입법이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사망의 경우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비해,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므로, 의료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사고감정단과 감정부 구성에 있어 의료의 전문성을 살리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조정중재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대리인의 범위에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헌적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 대불금 조항을 삭제하고, 분쟁조정절차가 환자의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원용금지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행위와 관련한 경미한 손상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소불위의 의료사고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더불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와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 그리고 의료계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 등도 잇따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법 추진 반대성명을 내고,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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