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5월 19일
  • 1분 분량

사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등급 등 조정 자동개시


의료계의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법 저지 노력이 실패했다.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망·의식불명 1개월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의 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 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된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 조정․감정위원 수도 확대되고 자격요건도 조정됐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라 조정위원, 감정위원 수를 현행 50명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됐다.


간이조정절차 등도 신설됐다.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고,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거짓된 사실일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동개시를 새롭게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분쟁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omments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