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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자폐·정신장애 뺀 장애 1등급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11월 22일
  • 1분 분량

국무회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30일 시행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의료사고 범위가 사망과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등급 1급으로 확정됐다.


국무회의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의료사고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재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규정했다. 장애등급 1급의 경우 사망사고와 함께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또한, 의료중재원장으로 하여금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조정결정 절차 및 범위도 확정했다. 의료중재원 조정부는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조정부가 간이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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