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1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설립 4년을 맞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이 지난 2015년에 의료중재원이 조정 결정한 사건 10건 중 9.4건이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환자 및 의료인이 2015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한 현황을 집계·분석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5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정형외과(374건) > 내과(253건) > 치과(163건) 순이었다. 사고 내용별로는 증상 악화(166건) > 진단지연(73건) > 신경손상(59건) 순이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였고 사고 내용은 ‘증상 악화’였다.
‘사망 또는 장애’ 사건의 조정 개시율은 가장 낮았고, 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은 치료 중(47.3%) > 치료종결(39.8%) > 장애(38.3%) > 사망(37.5%)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 개시율(50% 이하)은 의원(44.5%) > 종합병원(37.7%) > 상급종합병원(33.5%) 순이었다.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 중 조정을 시도한 525건의 성립률은 94.1%로 전년 대비 4.4%p 증가(2014년 89.7%)했다.
평균 성립금액은 927만원으로 전년 대비(2014년 834만원) 완만한 상승세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성립금액 비율도 증가 추세(2015년 20.3%, 2014년 19.9%)였다.
수탁 감정 의뢰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535건(’14년 286건)으로 의뢰기관별로는 법원(235건) > 경찰(221건) > 검찰(77건) 순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청구된 10건 중 7건을 보상, 지급금액은 1억 9,500만원, 청구 종류는 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6건, 뇌성마비 1건 등이었다.
한편, 이번 통계연보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4년간의 통계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수탁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절차 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2015년 타기관이 의뢰한 수탁감정이 전년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이 객관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보상 청구 건수 및 금액이 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통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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