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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정형외과’ 최다

이유는 ‘증상악화’...조정개시율은 44.9%


지난해는 정형외과의 의료분쟁조정 건수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병원, 입원, 의과, 수술 순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7일 발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사건종료일 기준 1852건이 접수된 가운데 831건이 절차를 개시해 44.9% 개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4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돼 처리된 831건을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27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원 185건(22.3%), 종합병원 146건(17.6%), 상급종합병원(16.8%), 치과의원 81건(9.7%), 한의원 18건(2.2%) 순이었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이 440건(52.9%), 외래는 363건(43.7%), 응급은 26건(3.1%)을 차지했다. 분쟁의 조정·중재 대상이 된 의료유형은 의과가 702건으로 전체의 84.5%였으며, 치과는 103건(12.4%), 한의과는 23건(2.8%), 약제과는 2건(0.2%)이었다. 가장 많은 의료유형인 ‘의과’ 내에서는 수술 290건(41.3%), 처치161건(22.9%), 진단 88건(12.5%), 주사 65건(9.3%), 검사 27건(3.8%), 투약 19건(2.7%)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조정·중재가 이뤄졌다. ‘치과’에서는 전체 처리건수(103건) 중 임플란트, 보존, 발치가 각각 26건, 21건, 19건으로 64.0%를 차지했고, ‘한의과’의 경우 침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중재가 11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중재의 대상이 된 의료행위 주체는 의사 681건(81.9%), 치과의사 101건(12.2%), 한의사 23건(2.8%) 순으로 나타나 의료유형별 비율과 비슷했는데, 간호사의 경우 14건(1.7%)으로 전년인 2015년(5건, 0.7%)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조정·중재 절차에 들어간 831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68건(20.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치과(12.6%), 내과 103건(12.4%), 신경외과 79건(9.5%), 산부인과 64건(7.7%), 외과 48건(5.8%) 순이었다. 사고내용별로는 ‘기타’를 제외하면 증상악화 155건(18.7%), 감염 104건(12.5%), 신경손상 75건(9.0%), 장기손상 74건(8.9%), 진단지연 72건(8.7%), 오진 48건(5.8%) 등으로 많았는데, ‘효과미흡’에 대한 조정·중재도 46건(5.5%)을 기록했다. 처리된 조정·중재 건수 831건 중 사망 사건은 117건으로 14.1%를 차지했다. 조정·중재 처리기간은 치료종결이 88.0일, 치료중은 89.0일, 장애 93.3일, 사망 101.3일 등으로 나타나 사안이 무거울수록 길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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