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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 찾아보자

의료중재원-대한변협 공동 간담회를 열어 논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7월 24일(금) 오전 11시 의료중재원 20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 및 의료기관의 조정·중재 절차 이용 제고를 위한 기관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 김승열 부협회장, 황용환 사무총장, 양윤숙 교육이사가 참가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변호사가 의료소송 수임 시 조정절차를 활용할 경우 기간이 소송 시 평균 2년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감 및 환자와 의료인의 비용, 심리적 고통 감소 등 장점이 많은 만큼, 조정절차 이용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대한변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중재절차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향후 환자, 의료기관 등 의료사고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조정·중재 절차에 친숙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절차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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