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계가 염원하던 의료인 폭행·협박 시 가중처벌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5년~7년의 공소시효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생한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소관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가중처벌된다.
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개정안)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등이 대상이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 설정됐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경우의 행정처분 시효는 7년, 리베이트 수수 등 그 외 시효는 5년이다. 다만, 재판 중인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료기관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됐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원인과 피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자 입원요건이 입원필요성 또는(OR) 자․타해 위험 → 입원필요성 및(AND) 자․타해 위험으로 개선됐으며, 입원절차는 기존에 없던 2주간 진단입원 제도 신설(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간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입원 결정)됐다. 역시 기존엔 없던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외부 심사(최초 입원 후 1개월 내)를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의 정의도 축소됐다.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정의해 우울증 치료 한번으로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그렇지만, 정신질환 치료나 서비스 등은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근거도 마련됐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일반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신건강종합대책’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됐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인건비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심뇌혈관질환연구와 예방사업 시행,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콘택트렌즈 구매대행 금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대학 졸업요건을 구체화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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