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청원 시한까지 9일 남아...지역의사회, 청원 동참 호소 ‘총력’
전북 익산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주취자의 의사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마련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현재 1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시작된 청원은 시작된지 20일이 넘었다. 초기 급속히 늘던 청원인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에서 청원인 수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니다.
전남의사회는 26일 여수, 순천 등에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국민청원 홍보와 동참을 호소하는 가두시위를 가질 예정이며, 대구시의사회도 의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청원은 오는 8월 2일까지 20만명을 넘겨야 청와대 또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장을 들을 수 있다.
국민청원과 별도로 의료계, 시민사회계, 정치권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일단 의료계는 경찰청 등을 찾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대회원,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민사회계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은 아니지만,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책 마련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23일 의료계의 국민청원과 별개로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책 마련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징역형 의무화,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국민청원, 여야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어느 때보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관련법 개정 등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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