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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2월 7일부터 시행

작성자 사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유성철 의학전문기자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규제 강화
의료인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2월 7일부터 시행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및 진정 작용을 유도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인의 자가 처방을 금지해 개인적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품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인이 본인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경우가 보고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의료인의 자가 처방 금지를 통해 프로포폴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 및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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