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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중재원, 대전서 ‘지방 조정기일’ 개최

대전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사각지대 해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대전 거주 당사자들을 위한 지방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일 오후 1시 30분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대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거리 거주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매년 전국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전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임플란트 시술 후 주위염 발생에 대한 사건, △균열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건 등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역 조정기일(2015년 3월 25일)에 심의됐던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정기일 개최 후 원만히 합의조정돼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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