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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한다고?

의협,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반대’...“유사의료행위 만연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집중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7일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해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 위한 의료가 아닌,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만 해석하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명백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이 배제된 각종 산업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당국이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는 명백한 의료의 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의료기관을 배제한 체 질병발생에 대한 예측, 예방,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에 큰 우려를 표하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의 영역으로 제한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의료행위의 만연 및 국민 의료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어 안정적 제도도입이 담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사의료행위 등 부작용만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각종 산업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기재부 중심의 금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 이상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그간 입법 추진이 무산될 만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정책이며, 이를 법령 제정이 아닌 단순 가이드라인으로 우회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건강관리서비스 뿐 아니라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고, 규제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방침을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ICT 등 새로운 신기술을 의료와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체계의 틀 내에서 우선적으로 의료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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