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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조정금액 500만원이면 '충분'?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9월 17일
  • 1분 분량

의료사고 피해자 조정결정금액 1000만원 미만이 71.7%


의료사고가 발생시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상액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정한 분쟁 조정금액이 큰 차이를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 사건의 55%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원에 원하는 금액을 신청하면 중재원은 감정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결정하게 된다.


실제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가액은 5천만원 이상이 31%에 달했지만, 실제 5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결정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중재 결정된 사건의 금액대별 현황을 보면 500만원 미만이 55%,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6.7%로 이는 1000만원 미만이 71.7%에 달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천만 원이었지만,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약 850만 원으로 1/5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조정신청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큰 사례 상위 30위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 조정결정금액은 신청금액의 1/10 수준에 불과했는데 상위 30위 사건은 대부분 의식불명,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의 중대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동반하게 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의 치료비나 간병비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고 전하고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나 보상이 되도록 조정 결정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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