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에게 주사 지시한 군의관 '자격정지'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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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간호사·간호조무사 하나 제대로 없는 군 병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13일 의사 한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밝혔다. 한 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난 2014년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군 의무병 두 명에게 주사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 씨가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모 사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군의관 한 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요청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한 씨는 "국군은 창군 이래, 국방부가 60년 동안 의료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를 용인해 왔으므로, 이런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했다”고 의사면허정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씨 주장만으로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 씨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 내렸다.
전의총은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창군 이래 60여년 동안 인력과 비용 문제 등으로 묵인되어 오고 방조되어 왔던 무면허 의료 행위가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불법임이 사법부에 의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60여년 전 부터 지금까지 일선 군 부대 및 군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주사를 놓거나 혈압을 재고 있고,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채혈을 하고, 방사선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X-ray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단의무대, 연대 대대의무실, GOP, 섬 지역 의무실, 해군함정 의무실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전의총은 현재 각 대대급 의무실에는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군의관 한 명 밖에 없고, 군의관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의무실도 부지기수이고, 간호장교나 자격증 있는 간호부사관은 한 사단 전체로 세어보아도 다섯 손가락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현실인데 과연 내일부터 당장 군내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의사만이 지고 처벌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전의총은 ‘군 의료 발전을 위한 제언서’를 군에 전달해 군 의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었지만, 국방부는 군 의료와 관련해 전혀 개선의 의지 없이 표면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했을 뿐 근본적인 개혁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국방부는 적법한 노동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더 이상 불법적인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군 의료 발전을 위해 제언서를 검토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군 의료의 발전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무자격자 의료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병사와 간부에 대해 처벌하고. 그 처벌 내용을 공개해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군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무자격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만약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불법적인 상황을 묵과하고 방치한다면, 군 내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 의료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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