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분법 강제개시 개정으로 들끓는 의료계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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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무시하는 나라의 의사라는 것이 불쌍하다”
사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를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자, 의료계가 의사들이 중증환자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의료계가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온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자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법안 의결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진료과에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한, 일련의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사건들이 여론화되면서 해당 법안이 법적 필요성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개정됐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의 모 개원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될 것이며, 그에 따라 환자는 제대로 된 진료나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불필요하게 대형병원은 찾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극소수 의료사고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치 쟁점이 되고, 이런 분위기에 정치인들이 편승해 과도한 입법을 한 부작용을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사례가 늘고, 사례가 유형화되면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것”이라며 “중재 또는 조정 유형별로 조정금액이 일정 수준으로 형성되면, 브로커들이 병원 응급실이나 장례식장을 돌면서 환자나 보호자들을 꼬드겨 불필요한 조정신청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입법화 과정을 보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나라에서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을 토대로 진료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불쌍하다는 생각과 자괴감이 든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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