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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월 10일
  • 1분 분량
「제14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2.7.)
보건복지부

정부는 7일(금)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면허관리 범위 및 주기, 면허관리 기구의 조직 구성, 기능 및 현황,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 등을 통해 면허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의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교육, 수련 등을 통해 양성된 좋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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